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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민 건강에 한의(韓醫) 양의(洋醫) 구분없다

경기도 한의약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기본 그림이 그려졌다.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336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기도내 보건의료정책수립에 한의약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보건정책수립에서 배제됐다는 소외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청내에는 한의약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어 ‘한의약 사각지대’로 불렸다. 그래서 중앙부서가 경기도 한의약 발전을 위해 책정한 예산조차 반영이 쉽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전체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눈여겨 볼 대목은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3항이다. 내용은 이렇다.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도 아니고 ‘둘 수 있으며…도시자가 따로 정한다’로 적혀있다. ‘둘 수 있’고 ‘따로 정한다’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발의 의원 15명의 고민이 묻어난다. 이는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단과의 합의 지점을 찾느라 고심한 흔적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대척점에 있는 집단의 표를 무시할 수 없는 도와 도의회의 정치적 현실이 빚어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경기도 한의약’의 갈 길이 아직 멀고 험난하다는 것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 실제로 도의회 관계자들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의원들에 대한 양의(洋醫)들의 항의 방문과 도청 고위층 관계자의 회의적 반응 등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조례안 발의 의원들이 겪었을 심적 고통이 느껴지는 증언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의약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개념을 명확히 했고 도지사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명시한 것이다.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역사상 한의약 관련 첫번째 조례다. 전통의약과 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전세계적 추세다.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을 육성할 적기다. 양의의 배려는 그래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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