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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 인가 ‘순풍’

8년만에 모든 행정 절차 완료
2021년 공사 착수 2023년 준공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최근 인가됨에 따라 이 지역 재개발 사업에 순풍이 불게 될 전망이다.

의왕시는 내손다구역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국감정원의 타당성검증 과정을 거쳐 지난 달 12일 이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로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한 이후 8년만에 재개발 정비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1985년에 포일지구 단독주택지개발로 조성된 내손다구역은 노후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주택지역으로 재개발이 시급했으나 재개발에 필요한 내손초등학교 증축 등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자 시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발빠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손다구역 정우조 조합장은 “이번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행을 위한 협의, 토지등소유자 이주비와 현금청산자 등에 대한 보상비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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