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원유철 “플레이 시간 지키면 게임머니로 보상”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 과몰입 관련 예방조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면 게임머니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임PAYBACK법’(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물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면 게임 머니 등의 보상을 하도록 해 게임물 이용자 스스로 예방조치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일변도의 강제적 조치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가 게임 플레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유인 조치라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원 의원 측 설명이다.

원유철 의원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제한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규제일변도로 게임 이용 중독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무조건적 제한만이 능사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조치는 규제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시 게임머니 보상 등 장려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며 “게임을 적절하게 즐기도록 진흥해 이용중독도 예방하는 방식의 관점 전환이 요청된다”고 전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