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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이달부터 바뀌어요 … ‘장애인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는 이달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개편된 장애인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서비스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장애인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장애인정책 개편안을 발표,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편안에는 기존 1~6등급 장애인등급제를 31년만에 폐지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서비스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원대상이 현행 1·2등급 장애인에서 ‘중증 보행상 장애를 겪는 자’로 변경되고, 법정대수도 장애인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충됐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지제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애 정도가 심한 일부 장애인들에게만 지원됐던 활동지원(1~3급), 전기사용상 응급조치(1~3급), 장애인운전교육지원(1~4급), 점자주민등록증(시각1~3급), 점자여권(시각1~3급), 장애인창업점포지원(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등의 서비스는 모든 장애인들이 지원받게 된다.

도내 시·군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존 1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변경, 2·3등급의 장애인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존 1·2등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변경, 3등급 장애인들도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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