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적합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보완 요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게 맹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례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이 평균 7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9.4%,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18.1%에 달했다.
맹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된다”며 “미비한 법률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