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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거부 80대 노인,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정신질환 앓아 평소 병원 치료
경찰, 가족 동의 얻어 강제입원

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노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2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병원 입원을 권유한 아내 B(82)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려치고 팔·손 등을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평소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병원 입원을 앞두고 이를 거부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고 판단, 가족의 동의를 얻어 A씨를 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며 “A씨의 정확한 질환명과 사건 경위는 좀 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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