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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 자전거 사고 걱정마세요

이달부터 단체보험 전면 시행

앞으로 인천 남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365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모든 남동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단체보험’을 전면 시행했다.

주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일어난 사고나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보험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며, 보험금 청구시효 기간은 3년이다.

보장 내용에는 15세 이상 지역주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천500만원이 지급된다.

나이 제한을 둔 이유는 현행 상법상 15세 미만인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은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일에 따라 30만∼70만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자전거사고로 인한 벌금도 보험처리로 가능하게 됐다. 특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강호 구청장은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만드는 게 구정운영 시 최우선 원칙”이라며 “사고는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잊지 말고 보험금 청구를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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