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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자택에 편히 주차하세요” 김포시 규칙 개정 차고지 설치

시민 혈세로 개인 사유지에 조성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조항 신설
지역 정가 “엄연한 현행법 위반”
행안부 “일종의 행정 남용” 지적

김포시가 정하영 시장의 출·퇴근 관용차량을 자택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 예산으로 사유지에 영구적인 차고지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공용차량관리규칙까지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11월 통진읍 동을산리 인근 정하영 시장 사유지중 26.4㎡에 628만 원을 들여 경량철골구조물로 공용차고지를 만들고 1개월 후인 12월에는 478만 원을 들여 차고지의 방풍막을 설치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 원을 투입해 시장 관용차량 차고지를 설치했다.

더욱이 시는 시장 사유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자 지난 해 9월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시는 해당 규칙 23조 1항에 ‘모든 공용차량은 시청사 차고에 입고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이다.

사실상 ‘운전원 또는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업무 종료 후에도 시청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량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를 비롯해 상급기관 등은 사유지 점유 원칙을 벗어난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의회의 한 의원은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는 하나 상위법에 어떠한 근거가 없는,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의 일방적인 편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개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장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해준 것은 일종의 행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시장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 임의로 만든 자체 규칙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우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시장님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감안해 자택에 차고지 설치를 추진했다”며 “시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설치 근거도 마련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지를 차고지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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