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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불법 임대사업

배후단지 1백만여㎡ 15개社 영업
일부 기업, 수입차 야적장 등 빌려줘
‘토지 분할 임대’ 광고까지 버젓
30년 입주권 악용 매각까지 시도
항만公 “조사권한 없어 道에 요청”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일부 입주 기업들이 수출·고용 감소에 외자기업 탈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수입자동차 야적장’ 등 불법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관리를 맡고 있는 평택항만공사는 이같은 불법을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로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평택항 배후단지 1백만2천242㎡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돼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해 영업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라 운영상 어려움을 명분으로 암암리에 불법 임대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기업 내 토지를 분할해 임대하겠다고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30년 입주 계약권’을 내세워 아예 불법 매각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취득 토지(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 포함)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 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입주 계약 체결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규정조차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석재·철강재 가공 등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해야 할 ㈜M로지스틱의 경우 S사과 T사 등에 부지를 임대한 상태였고, 임대로 들어온 S사는 또 다시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T사의 경우 부지 내 판매장까지 조성해 건축자재와 함께 반려동물 물품까지 팔고 있는 상태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당초 취지를 찾아보기조차 힘든 상태다.

평택항 인근 A물류회사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어 불법 임대사업이 가능한 것”이라며 “당초 사업계획대로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시키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임대해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관리당국이 불법사실조차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토로했다.

또다른 B물류회사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은 부지사용료 할인과 관세 및 내국세 감면 등으로 입주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엉뚱한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의 입주가 점점 늘고 있다”며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이 이런 식이라면 익산처럼 자유무역지정을 해제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일부 기업이 불법 임대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 확인을 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항만공사 입장에선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기도에 실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박희범·김현수 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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