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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손등 깨물고 때린 손님 징역형

운전 중인 택시기사 손등을 깨물고 목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 위 택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B(60·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달리던 택시에서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B씨가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손등을 2차례 깨물고 목을 때렸다.

B씨는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A씨는 과거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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