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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10대 종업원 강제추행 주한미군 집행유예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10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김혜성 판사)은 강제추행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7세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결과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평택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B(17)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앞선 같은해 3월 업주 C(59) 씨에게 술값과 화대 15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주점에 자주 다니면서 업주 및 종업원들과 수차례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데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특별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 자신의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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