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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화군, ‘난개발 지역’ 오명 피하려면

강화도를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 또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른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근리 지석묘, 강화성당, 용흥궁 등 역사적인 명소가 많아 보고 배울 것도 많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면서 생태계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특히 천연기념물 415호인 강화도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랭크돼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그런데 난개발로 인해 강화도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강화군에서 이뤄진 개발행위 허가는 5천657건이었다. 이 면적을 합하면 1천47만㎡나 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7만9천2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위인 경북(3만1천85건)보다 2배가 넘는 것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7천859건으로 압도적인 최다를 기록했으며 그 뒤가 인천시 강화군(5천657건), 충청북도 청주시(5천523건), 경기도 양평군(5천518건)이었다.

강화군의 개발행위 허가는 2017년에 비해 건수는 22%, 면적은 130%나 급상승한 것이다. 현지 주민들은 이를 ‘개발 광풍’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강화도 곳곳에는 토목,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헤쳐진 채로 방치된 산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담당 공무원들은 허가민원을 처리하느라 밤늦게 퇴근하기 일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강화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분별한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강화군이 최근 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다.

이 자리에서는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이 논의 됐다. 개발행위와 산지전용(山地轉用) 등 허가 민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허가 유형별 개별법과 행정절차법, 적극 행정 추진 등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는 것이다. 군은 앞으로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인·허가 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늦은 감은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난개발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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