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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일부터 임시회… ‘살찐고양이 조례안’ 처리

경기도의회가 9일 제337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51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건의안·의견청취안·동의요구안·계획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도내 공공기관 임원들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고양이 조례안’이 처리된다.

조례안은 도 산하기관 임원의 임금을 책정시 최저임금 연봉의 최대 7배 이내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 산하기관 24곳 중 킨텍스·경기도의료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연구원 등의 임원 연봉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400원 인상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도 다뤄진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 전환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도는 보고있다.

지난 공청회에 이어 요금인상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7~8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방침이다.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는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좌석버스는 2천50원에서 2천450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등을 규정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도민 안전에 관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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