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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앱에서 간편하게

화면 하단에 가맹점 정보 제공
도민 편의성·이용 활성화 제고
시·군별 전체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에 결제가 가능한 매장을 찾는 기능이 추가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1일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개설에 이어 같은달 5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가맹점 정보를 제공중이다.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민 편의성 및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다.

우선 자신이 사용중인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카드 신청 및 사용자 인증 등을 거쳐 앱 설치가 완료된다.

앱 실행 후 화면 하단을 보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매장 찾기 기능을 볼 수 있다.

이를 클릭하면 시·군별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매장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이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시·군을 우선 선택한 뒤 매장명을 입력하는 형태다.

정확한 매장 명칭을 모르더라도 편의점, 커피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 리스트가 나타난다. 매장 상호뿐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도 알 수 있다.

다만, 시군별 전체 결제 가능 매장을 찾는 기능은 없다.

시·군별 전체 가맹점 리스트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행중인 일종의 대안화폐다.

시·군별로 종이와 카드, 모바일 등 형태에 차이는 있으나 지난 4월부터 본격 발행됐다.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군에 따라 6~10%의 인센티브 혜택도 받아 볼 수 있다.

지난달 9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한 경기지역화폐 누적액은 1천276억원으로 발행 2개월 여만에 1천억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연간 발행 목표액의 25.7%에 달하는 수치기도 하다.

도는 올해 일반발행 1천379억원, 정책발행 3천582억원 등 모두 4천961억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에서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만 쓸 수 있고, 유흥업소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설계해 ‘착한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차별점 이자 장점”이라며 “경기지역화폐 사용은 일종의 지역사회 운동의 성격까지 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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