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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잊었나… ‘안전불감증’ 빠진 바다

선박 과적·정원초과 등 해양안전 위협행위 특별단속
해경, 3개월간 504건 적발… 작년 동기대비 77% 증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선박 과적·정원 초과,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3개월간 해양안전 위협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504건을 적발했다.

이 결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85건보다 77%(219건)가 증가한 수치다.

적발 내용에는 선박 과적·정원 초과 행위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항만 경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 무면허 운항 3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행위 229건은 해기사 승무 기준 위반과 고박 지침 위반 등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으로 582명을 검거, 이 중 46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검거 내용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무면허 운항, 과적 행위가 많았다.

강원 속초에서는 낚시어선 7명이 선박 검사를 받은 뒤 불법으로 배 뒷부분을 증·개축했다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통영에서는 선박 과적 행위를 해 공문서 변조 및 사기 혐의 등으로 화물차 기사 등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도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등 14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어선 파손 부위를 수리한 뒤 임시검사를 받은 않은 선장 등 1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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