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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사실증명 국세청, 영문으로 발급

세무서·홈택스 통해 서비스제공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문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 양식 국세증명은 15종 중 10종을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문건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사실증명의 경우 영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사실증명이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 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국문을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에 영문으로 제공되는 사실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대표자 등록 내역, 공동사업자 내역 등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문건 4종으로, 영문으로 쓰이는 용도가 많은 문건 위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신설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종교인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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