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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 거슬러서…” 노래방 도우미 살해 30대 징역25년 중형

法, 최대 20년 상한형량 넘겨 선고

심기가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최대 징역 20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중대성 등을 고려해 상한을 넘는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일 전 흉기를 사 가방에 넣고 있었던 점, 실직과 채무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 거야’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 25분쯤 남양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3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을 만지려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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