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다른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 대에 대해 운행제한을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행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시는 7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고, 경기도도 지난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지역 5등급 노후차량의 저공해 조치사업비를 552억원에서 1천672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