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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5등급 차량 11월부터 과태료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다른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 대에 대해 운행제한을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행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시는 7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고, 경기도도 지난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지역 5등급 노후차량의 저공해 조치사업비를 552억원에서 1천672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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