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19일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등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 한다.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인기 휴양지 주변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야영장과 숙박업소 2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사 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농어촌민박 및 식품접객업 영업, 기타 위생 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미신고 음식점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숙박업은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