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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군인에게도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해야”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직업군인(부사관·장교)에게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우공무원은 승진의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제도이다.

일반직, 우정직, 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들은 대우공무원제도에 따라 처우를 받고 있는 있지만 군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 제도에 따른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 군인도 대우공무원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군인수당은 월급여의 4.1%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상사(10년차 이상), 대위(9년차 이상), 소령(9년차 이상)이다. 올해 봉급액에서 4.1%를 적용하면 대우군인수당의 월 지급액은 소령 16만600원, 대위 13만6100원, 상사 12만300원이다.

김 의원은 “군인만 없었던 대우공무원제도를 신설,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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