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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고양이’ 시행 초읽기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의원들 취지 공감 분위기 형성
마지막 관문 본회의만 남아
늦어도 내달 중순 효력 예고

공포땐 부산시의회 이어 2번째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장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살찐고양이 조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첫 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최대 25일 내 효력이 발생한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 효력이 발생하는 것.

도의회 내부에서도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 본회의 통과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유광혁(더불어민주당·동두천1) 의원은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 도민들의 정서에도 조례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정승현(민주당·안산4) 부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집행부에서 공감한다면 임금의 적정선에서 인재를 모셔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살찐고양이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 시 최저임금 연봉의 7배 이내로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게 골자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의 연봉환산액은 2천94만원으로 연봉 상한액은 1억4천여만원이다.

당장 도내 24개 산하기관 임원 가운데는 연봉 1위인 킨텍스 사장(1억8천900여만원)과 경기도의료원장(1억8천여만원) 등이 해당, 임금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봉 상한선에 가까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1억4천500여만원), 경기연구원장(1억4천200만원), 킨텍스 상임이사(1억4천250여만원) 등도 향후 연봉 인상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조례는 배부른 자본가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살찐고양이에 빗대 부르는 데서 착안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달 살찐고양이 조례를 공포한 부산시의회에 이어 두번째다.

국회에서도 2016년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살찐고양이 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3년째 계류중이다.

살찐고양이 법은 민간기업 임직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 10배,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5배를 넘지못하도록 상한선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혜원(정의당·비례) 의원은 “조례안에 실태점검과 도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들어간 만큼 실제로 조례안이 지켜질 수 있는지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 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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