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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주취범죄의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

 

 

 

음주운전에 이어 우리사회의 주취자(酒醉者)의 문제는 알콜남용 또는 의존에 의해 공격성이 증가돼 범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주취자 관련 경찰 신고 유형에서 가장 많은 것은 보호조치와 주취자의 행패소란 관련 신고다.

특히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중 돌발상황에 대한 부담, 경찰관의 부상가능성과 욕설로 인한 스트레스, 인계할 곳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점 등이 많이 따른다.

우선 보호조치 대상을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경찰관이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취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할수 있는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돼야 한다.

면책권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거나 적어도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주취자보호법 제정이나 경찰관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행패소란 등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에 각종 범죄통계자료를 보면 주취범죄는 이미 도구적 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어 간과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경찰-의료인의 상호의무관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관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해 주취자 보호에 대한 비용 책임주의를 사회경제적 실익과 정당성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한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범죄행동을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무사히 귀가를 하도록 도와줄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취자보호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주취자관련법 제정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경찰이 효율적인 주취자 관리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추돼 가는 공권력의 위상을 바로 세울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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