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유출 및 범인도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수사 대상자인 2명의 공익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1∼2회 조회한 것은 확인됐지만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 조회하거나 출국 금지 정보를 김 전 차관 측에 유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받고 해당 공익법무관들과 김 전 차관 측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익법무관들의 휴대전화는 물론 김 전 차관 측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20여대의 휴대전화 통화 명세와 전자메일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의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여부 조회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양측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