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키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9일로 1차 보고서 송부일이 끝났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새벽 종료됐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 적격성을 문제삼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도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 두 정당이 공조하며 여당 압박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없다며 ‘적격’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의 조속한 채택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야당이 파상공세를 퍼붓는 위증 문제도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검찰총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에도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와 관련,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 스스로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