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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보고서… 진보‘可’ vs 보수‘不’

민주·민주평화·정의 “특별한 흠결없다… 적격” 입장
한국·바른미래 “검찰총장 적격성에 흠집” 채택 거부
청와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 수순 돌입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키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9일로 1차 보고서 송부일이 끝났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새벽 종료됐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 적격성을 문제삼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도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 두 정당이 공조하며 여당 압박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없다며 ‘적격’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의 조속한 채택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야당이 파상공세를 퍼붓는 위증 문제도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검찰총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에도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와 관련,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 스스로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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