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교조 불법행위 묵인”… 한국당, 시·도교육감 13명 고발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 허용 혐의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 13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13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발 대상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등 총 13명이다.

고발 근거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법외노조인 점 ▲교육감들의 노조 전임자 허용 및 휴직 허용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성과급 균등분배 예방 및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에 있어 법적 지위는 법외노조”라며 “현재 법원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노조 전임자 31명에 대해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노조 전임자의 원 복귀를 명하고 휴직을 취소해야 하는 등 시정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차등 지급됐던 교원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이들 교육감이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