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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철도 운영’ 조례안 끝내 보류

제33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계획부터 운영까지 책임져야”
“무책임하지 않는 최소한 장치”
                  vs
“도 재정에 막대한 영향 미쳐”
“시군 운영 철도와 형평성 문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에서 경기도가 수립한 도시철도의 운영주체를 시·군에서 경기도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건교위는 이날 제33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했다.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가 수립한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의 운영을 도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계획 수립 뿐 아니라 운영에 따른 손실 등까지 도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

현재 도시철도의 소유 및 운영 주체는 해당 시·군이다.

이를 두고 책임론,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했다.

우선 오진택(민주당·화성2) 의원은 “동탄2신도시의 경우 도에서 트램을 하겠다고 홍보해 분양이 됐다. 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분담금 9천200억원도 부담했지만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며 “도가 계획한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승원(민주당·고양8) 의원은 “주민들은 분담금을 지급했음에도 10년간 사업 추진이 안돼는 이유를 몰라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도가 조례를 탄생시킨 원인제공을 한 것”이라며 지원 사격을 했다.

반면, 김직란(민주당·수원9) 의원은 “운영상 발생하는 모든 적자를 도가 부담하면 도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섰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도 “조례가 제정되면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광역교통계획 역시 도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례제정의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세원 의원은 “조례안은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을 무책임하게 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또다시 화성이나 김포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조례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찬반 격론이 지속되자 결국 조재훈(민주당·오산2) 위원장은 “폭 넓은 관점에서 다각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한편, 이날 건교위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해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 인상에는 동의한 반면, 경기순환버스 600원 인상은 450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담아 본회의로 넘겼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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