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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무죄 정당“… 檢 “균형잃은 판결”

수원고법 항소심 1차공판 공방
지검 앞 옹호·규탄단체 맞불집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과 이 지사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1심 판결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1심은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해했으나, 검찰 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고 이재선(사망한 이 지사의 친형)씨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데 대해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이 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사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친형 강제입원) 공소사실의 큰 전제는 이재선 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 씨가 위험자였던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및 전문의 판단 등으로 파악돼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사적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원한 건 이 씨의 진단과 치료이고, 이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로써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했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사적 의도로 폄하해선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고발인 진술서, 이재선 씨가 기고한 칼럼 등 추가 증거를 제출받았으며, 이 지사 측의 동의를 받아 앞으로의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추렸으며 오는 8월 중순이 항소심 선고 시한인 점을 고려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수원지검 정문 일대에서 이 지사를 옹호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제가 맞불집회를 열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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