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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 대표발의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역인이 배석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사건 조사 받는 과정에 통역인을 참여케 해 의사소통을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 성폭력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들 외국인들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해 사건 수사과정에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성폭행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함에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사를 소통함에 있어서 불편한 게 현실이다.

이찬열 의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 상, 양질의 통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증언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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