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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6월 수도요금 전액 면제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으로 우선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6월 사용분(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체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약 11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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