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으로 우선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6월 사용분(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체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약 11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