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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사기죄 요건 기망행위 구체적 특정안돼”

전 한유총 이사장 첫 재판
변호인 “檢, 쟁점 재정리” 주장
재판부 수용… 법리다툼 치열 예고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측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면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법적 지위와 회계 특성 등에 비춰보면 (검찰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두고 법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씨 변호인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 등인데, 이런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의문”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차입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관련법에는 이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쟁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9월 16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이 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기간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 5천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덕선 전 이사장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했던 집단 행정소송과 관련해 이덕선 전 이사장을 포함한 286명이 이날 소송을 취하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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