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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이유 아내·아들 살해 30대 징역25년형

法 “그릇된 소유물 인식 엄벌”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잠자던 아내와 6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아내와 아들이 고통 속에 살 것을 염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어떤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 그릇된 인식에 대해 엄벌해 사회에서 이 같은 범행을 막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3월 18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아내(34)와 아들(6)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8천만원이 넘는 빚이 있는 데다 월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하자 함께 죽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안씨는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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