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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부담 비중이 비교적 높고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문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환자 뿐 아니라 아동·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가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어서 올해 보험료가 3.49%나 올랐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험급여율을 높이려면 국고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중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부당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고 생각한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2009년 6곳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0배인 2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은 2조5천490억 원에 달했는데 사무장병원들이 미리 재산을 은닉한 결과, 실제 환수율은 고작 6.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다.

사무장병원의 비리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사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사 기간도 평균 11개월에 달해 사무장병원 문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생기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고 개설허가를 내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조기에 불법 의료기관을 퇴출시키려면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감시 기능을 작동시키는 한편,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무장병원 감시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재정누수를 차단할수 있다고 하는데, 의료계나 정치권의 논쟁을 불문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무장 병원 근절에 대한 소비자의 마음은 확고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도 부담도 책임져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이다. 의사도 국민이고 공무원도 국민이고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도 국민이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논쟁보다는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과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건보공단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윤리적 책임과 올바른 경영을 바탕으로 정부, 의료계와 협력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앞장서서 선의의 의료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이 든든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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