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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완화해도 기존 기록은 그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지만, 이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은 삭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이나 쌍방 사건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지지만 현재는 조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낮은 수준의 조치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폭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재심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천868건으로 약 245% 늘었고, 교육청 행정심판은 2013년 247건에서 2017년 643건으로 260%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가해·피해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이라고 판단해 1∼3호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다만 처분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으면 가중 조치하고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쟁점은 이미 1∼3호 조치를 받아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들까지 소급 적용해 기록을 삭제할지 여부였다.

교육부가 제도 개선방안 발표 당시 "소급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자처하는 시민이 제도 개선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학생부 기재 완화는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면 법 개정 없이도 바로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1월 함께 발표했던 '학교 자체 해결제'와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함께 시행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다가 '세종시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데 학폭위를 어디로 이관하느냐'는 지적에 부딪히면서 교육부는 세종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별도 기관으로 학폭위를 이관하기로 했다.

2학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자체 해결제'와 학생부 기재 완화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학폭위 지원청 이관은 내년 3월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법·제도가 완전히 개정되기 전에 1∼3호 조치를 받는 학생들은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 완화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학생부 기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없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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