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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위증하는 공직자 처벌

 

얼마 전 안성시의회는 제18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6월 14일)를 개최한 바 있다. 각 부서들의 행정사무감사 중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거짓말’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거짓말 논란은 본지가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한 ‘CCTV 사업 외압설’과 ‘해당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황진택, 박상순 의원이 질의하는 영상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이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자, 한기현 안전도시국장은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조달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신문 보도에는 뭐라고 할까 특정제품을 강요한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이라고 답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리고 CCTV 외압설의 중심에 서 있는 안전총괄과 소속 C팀장 역시 “준공 전부터 설계 내용을 가져 오라고 설계업체 측에 이야기 했지만 준공 당일 날 가져 왔다”며 “사전에 설계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CCTV 설계업체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설계를 하기 전 어떤 사양의 제품을 적용할 지 해당 공무원과 상의한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업체가 설계를 해서 갖다 주지는 않는다”면서 “이번 안성시 사업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거짓말”이라고 토로했다.

또 “설계 시작부터 공무원이 5개의 특정 제조사와 특정제품까지 요구하다 보니 (설계의)어려움이 있었고, 준공 이틀을 남겨두고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특정 제품, 특정 사양을 지정해 설계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위여부를 사법기관이 원하면 밝힐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에서 공무원이 거짓말 할 경우 ‘징계(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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