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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노인전문병원 재위탁, 끝내 법정 가나

“위탁운영 기간 20년 만료” vs “기간 한정한 것 아냐”
경기도-용인병원유지재단, 재위탁문제 소송전 예고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재위탁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용인병원유지재단의 소송전이 예고됐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0일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조례안과 동의안은 도립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 운영 자격을 기존 ‘의료법인’에서 관련법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5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에는 6곳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있으며 오는 10월 용인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용인병원은 용인병원유지재단이 1999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도는 관련법에 따른 기부채납 위탁운영 기간 20년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 새로운 위탁운영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기부채납후 무상 사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도 같은날(12일) 회의를 열어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수의계약 연장을 부결 시켰다.

반면, 용인병원유지재단은 관련법에 따른 20년 무상 사용 기간을 의미한 것으로 위탁계약 기간을 한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용인병원유지재단 측은 위수탁 연장계약 부결에 따른 소송진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현(민주당·비례) 의원은 “용인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5개 병원이 계약만료 기간도 다가온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공공의료 서비스 방안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현재 법무담당관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희시(민주당·군포1) 위원장은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탁운영 기관의 범위가 확대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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