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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사퇴…"공익위원도 전원 사퇴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히고 공익위원들도 모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결론은 어떤 근거도 없다"며 "(공익위원들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사용자 측에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 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서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을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는 이를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은) 노동자 요구안과 사용자 요구안만 놓고 대치 국면을 만들었고 일관되게 '너희가 (최종안을) 안 내면 그것(사용자 최종안)으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백 사무총장은 "'답정회', 답을 정해놓고 하는 회의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공익위원들은) 일관되게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내용은 뒷전으로 하고 경제적 부분을 주로 묻는다든지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 사업장에 관한 얘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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