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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각한 ‘몰카’범죄가 난무하는 사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은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14일 적발됐다. 그런가하면 지난 8일 김성준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이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논설위원은 지난 3일 자정 가까운 시간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도망가는 그를 쫓았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오랫동안 SBS 8뉴스의 메인 앵커로 활동했고, 소신 있는 언론인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는 성폭력은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SNS에도 “저는 그동안 뉴스와 SNS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에 관대했는지를 여러 차례 비판적으로 지적해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왔다”고 쓴바 있다. 지난해 5월엔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에서 몰래 카메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몰카 동영상을 올려서 가해자가 잡혔다는 뉴스를 본 적이 별로 없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법 촬영 범죄를 규제할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멍에가 돼서 고통을 받을 텐데 가해자가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말대로 “피해자는 평생 멍에가 돼서 고통을 받을”테지만 가해자인 본인은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가 그동안 방송이나 SNS로 주장한 ‘소신’과 반대 행위를 함으로써 대중들은 배신감을 느껴야 했다. 국민들은 유명인과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몰카 범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이번 김성준 논설위원 사건 말고도 ‘부러울 것 없는’ 이들에 의한 몰카 범죄는 자주 일어났다. 2017년 7월 서울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기도 한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사진 찍다가 붙잡혔다. 더구나 그는 성폭력 사건 전담 판사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 디지털카메라로 환자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발각됐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지역 한 경찰관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철저한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사람들마저 몰카 범죄를 저지른다. 처벌도 강화해야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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