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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중소기업 기술보호

경기지식센터 상담창구 개설
피해기업 사후 지원 등 추진
공정경재 생태계 조성 노력

경기도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으나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담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기술탈취 예방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도 등이 있다.

사후 대응 차원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 지원, 건당 500만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계약서·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 CEO 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며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탈적 기술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술탈취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www.ripc.org/ansan)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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