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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상사 갑질 사라질까

개정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
관계상 우위 이용한 행위 등
취업규칙에 예방·징계 내용 포함
신고 접수시 피해자 보호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법은 괴롭힘의 처벌 대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회사 임원이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직원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고, 직원들에게 그를 따돌리라는 지시를 해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이 신상품 발표 행사를 앞두고 팀원에게 디자인 보고를 시켜놓고는 미흡하다며 계속 보완을 지시해 팀원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팀장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 직장에서 다양한 괴롭힘과 갑질 사례가 있다”며 “과거와 현재 성희롱을 접하는 인식이 달라졌듯, 직장 내 괴롭힘도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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