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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혼자 방치해 살해한 어린부부 첫 재판 열려

생후 7개월된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와 그의 아내 B(18)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팔에 문신을 하고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A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 석에 앉았다.

B씨는 머리를 묶고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재판 내내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C양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앞서 B양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B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반면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부부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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