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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학교 비정규직 요구 수용하려면 6천100억원 필요"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당국이 임금과 처우를 놓고 16일 본교섭을 벌이는 가운데 교육 당국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하려면 약 6천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본 교섭을 진행한다.

본 교섭에는 양측 18명씩 총 3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당국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 1명씩과 교육부 담당자 1명이 참여했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 등 연대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3만2천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급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노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면 올해 책정해뒀던 총액인건비 예산 총 4조3천44억여원보다 6천100억여원이 더 많은 4조9천145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1인당 인건비로 책정되는 평균 예산은 3천13만원에서 3천440만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이는 지난해 4월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직원 수인 14만2천864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로, 올해 비정규직은 15만1천809명으로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파견·용역직 직고용도 늘어나고 돌봄전담사도 증원될 예정"이라면서 "이런 이유와 재정 여건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6천억원대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 등 일각에서는 총액인건비 편성·집행은 교육청 예산 안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융통이 가능한 만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곳간'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청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노조 요구처럼 일괄적으로 증액하기보다는 각 직군·직종에 맞는 임금체계를 연구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교육부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육청·노조와 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마련하겠다"며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가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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