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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기기증 후 세상 떠난 4살 천사의 교훈

4살 여자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 4명에게 장기(臟器)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불의의 사고로 7개월 동안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선행으로 삶을 마감한 고(故) 김하늘 양 이야기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전환 ▲장기기증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양은 지난해 12월 가족과 함께 가평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펜션 수영장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강원도의 한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판정을 받고 깨어나지 못했다. 가족들은 거주지인 수원에 있는 병원을 찾아 여기저기 헤맸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애만 태웠다. 그러던 지난 1월, 수원시의 도움으로 간신히 아주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7개월 동안 연명치료만 받았다. 결국 부모는 장기기증을 결심했고, 김 양은 지난 7일 심장과 간, 폐, 콩팥 1개씩을 4명의 어린이에게 이식하고 천사가 됐다. 장기기증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하게된 배경에는 “하늘이의 심장을 다른 곳에서 뛰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병원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내 아이의 장기가 다른 아이의 몸속에서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불러온 결단이겠다. 이 일을 겪으며 유족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게 된다.

네티즌들은 “다시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 안했으면 합니다. 부모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의원들아, 놀지말고 장기기증한 분들을 위한 법안을 빨리 만들어라”는 등의 말로 슬픔을 나눴다.

그나마 장기기증자 유족의 진료비와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 돼 다행이다. 16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증 이후 신체·정신적으로 어려운 유가족을 위한 지원금 수령 제출서류 가운데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은 제외됐다. 또 지원금을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하면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단,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그대로다.

어린이 안전은 천만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 모두의 자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어린이를 위한 나라’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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