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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13곳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맞아 3~10일 평택·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하천 폐수 무단방류 등을 민관합동특별단속한 결과 13곳에서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 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곳 중 2곳은 영업정지 1개월), 1곳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A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폐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C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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