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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전환법’ 발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입증 책임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해 해당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재해를 입증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 등을 덜도록 했다.

현행법은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가족에게 있어 공무상 재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찬열 의원은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을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지기에는 전문적인 정보나 비용, 시간 등이 부족하여 본인과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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