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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 안건처리…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

살찐고양이 조례안 67명 ‘찬성’
도내 기관 임원 임금조정 불가피

道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통과’
2본부 8팀 5센터로 9월 출범 예정
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도 처리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 산하기관 임원들의 최고 임금을 제한한 ‘살찐고양이 조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예산 54억8천만원을 담은 2차 추경예산안 등 5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도 산하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연봉환산액의 7배 이상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96명중 67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조례안 통과로 도내 24개 산하기관 임원 가운데 연봉 1위인 킨텍스 사장과 경기도의료원장 등의 임금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연봉 상한선에 가까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기연구원장, 킨텍스 상임이사 등도 향후 연봉 인상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차례 고비 끝에 재원을 마련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도 박차를 가하게 됐다.

도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시장상권진흥원은 2본부 8팀 5센터, 55명으로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1회 추경예산안 때 설립을 위한 예산 전액이 조례제정 미비 등 절차적 문제로 전액 삭감됐으나 도와 도의회가 소상공인 체감 경제 여건 악화 등에 공감,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해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추진했다.

도의회는 또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도 처리했다.

도가 제시안 인상안에 대부분 동의했으나 경기순환버스 600원 인상을 450원 인상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 ‘수도권 제2순환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위수탁 대상자를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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