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장기 계류 ‘군 소음법’ 15년만에 제정 ‘탄력’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남아

평택시 등 12개 지자체 ‘군지협’
“군사시설 소음피해 막기 총력”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군(軍) 소음법’이 지난 2004년 상정 후 장기계류 됐다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통과해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평택시 등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군지협)’에 따르면 군 소음법은 2004년 처음 상정됐으나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계류돼 왔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위치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왔다.

소음으로 주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음에도 관련 법 부재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15년간 표류해 오던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통과해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SNS를 통해 “군 소음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두 단계가 남았지만 무난하게 통과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지협은 “그동안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던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군 소음법이 없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지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소음에 대해서는 군 소음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군지협,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법 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