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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화물선 선장 …해경 단속 예고에도 음주운항

여름 행락철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에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 결과, 화물선 1척이 적발되고 어선 등 2척은 훈방 조치됐다.

해양경찰청은 음주운항 동시 단속을 벌인 지난 6일 오후 5시 48분쯤 화물선 선장 A(67)씨가 음주운항으로 제주항에 입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였으며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술은 마셨지만 운항은 하지 않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어서 훈방 조치된 사례도 있었다.

해경은 같은 날 오전 7시 6분쯤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낚싯배 선장 B(46)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선장을 교체해 출항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오전 9시 19분쯤 전남 진도군 맹골도 남서쪽 12㎞ 해상에서 어선 선장 C(55)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확인돼 음주운항 방지 교육 후 훈방 조치했다.

해경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홍보했다.

이어 지난 6일 전국 해상에서 낚싯배 259척, 화물선 68척, 어선 400척 등 선박 994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벌였다.

최근 3년간 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건수는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 지난해 82건으로 집계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며 3번째 적발 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최정환 해경청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사전에 예고하고 홍보했는데도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달 전국에서 동시에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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