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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당한 직장내 괴롭힘 사라지는 계기 되길

직장 내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거나, 직장 상사, 선배 등이 마음먹고 괴롭히면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 어느 직장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법이다. 이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과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에서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첫 입법이니만큼 처벌을 앞세우기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규율하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 마련 이후 일선 사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사규에 넣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업무 잘못에 대한 질책 수준을 넘어서는 욕설, 폭언, 모욕감을 주는 언사 등은 모두 문제가 된다. 사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시간 외 SNS를 통한 지시 등도 불가하다.

하지만 상식이나 문화의 영역이던 사안이 법·제도의 영역으로 옮아간 것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늦게 출근한 직원에게 부장이 “어제 또 술 먹었냐, 왜 늦었느냐”고 했을 때 부하 직원은 ‘내가 술을 먹든 말든 술 얘기는 왜 하나, 부장이 갑질한다’고 느낄 수 있고, 부장은 ‘술 덜 깬 모습으로 나타나서 한 소리다. 그런 질책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항변할 수 있다.

이런것이 문제가 되면 직장 내 소통단절,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이 법 시행의 궁극적 목적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는 것이다. 그냥 놔두면 더 문제가 발생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부하·후배 직원들을 대하는 상사나 선배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것이 현실이다. 비상식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힘들어지는 건 온당치 못하다. 법 시행으로 성숙한 직장문화가 빨리 정립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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