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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주인·학원원장 등 163명 세무조사

두살배기 계좌로 학원비 입금 등 악의적·지능적 탈세
국세청,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5181억원 추징

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영업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악의적·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현장 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 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업종별로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 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 순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축적한 부를 통해 사치생활을 하면서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적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클럽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예약을 받고 주류비 등은 선결제를 해야 하고,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영업직원 계좌로 입금된다. 이 돈은 클럽에 상납된다. 차명계좌를 활용해 소득을 누락하는 수법이다.

한 유명 영어학원은 계좌로 학원비를 받지만 계좌 주인은 9살인 원장 조카와 2살밖에 안 된 지인 자녀 등이다. 고액의 학원비를 차명계좌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자행한 것이다. 법으로 의무화한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학원이 수십억원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수십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이들이 다양한 차명계좌나 온라인을 활용한 변칙 결제방식을 주로 활용했으며, 다수의 명의를 빌리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장부를 만들어 금고 등에 보관하는 대부업 방식도 클라우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밀장부를 만들어 수입 자료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

국세청이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5천181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을 고려해 현장 정부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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