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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공정 공시제도 바로잡아야”

주택 조사 시·도지사 위임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등
개선안 4가지 정부 건의 추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첫 단계

경기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개선안은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도는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부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역시 조속히 시행해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어 세금 부과 시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공시비율 폐지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역전 현상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현행 주택에는 공시 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한다.

그러다 보니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C시 소재 D주택의 경우 올해 주택공시가격은 7억원이나 토지 공시가격은 8억원이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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